네, 비즈메이트는 민법 및 전자서명법,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준수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.
1 .민법(낙성불요식 계약 원칙, 계약의 효력)
- 한국 민법에서는 별도의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, 당사자간의 약정(합의)만으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낙성 불요식 계약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.
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 형태가 무엇이든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.
- 종이계약서는 계약 내용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. 종이쪽지, 음성녹음파일 역시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
종이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증거로써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.
- 비즈메이트는 이메일, 휴대폰 본인인증, 접근암호 등 최대 3개의 수단을 통한 본인확인을 합니다.
서명진행과 관련된 중요 시점마다 시간, IP주소, 기기정보, 브라우저정보 등과 같은 중요 정보에 대해
감사로그를 기록하여 계약 당사자가 해당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.
2. 전자서명법(자필이 아닌 전자적으로 입력되는 서명의 효력)
- 전자서명법 제 3조 1항 :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.
- 전자서명법 제 3조 2항 :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
그 전자서명은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.
- 비즈메이트에 입력되는 전자서명은 반드시 당사자의 약정(동의)후 입력됩니다.
자필, 실물인감이 아닌 전자형식이라는 이유로 문서 또는 서명의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.
3.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(서면이 아닌 전자문서의 효력)
-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4조 1항 :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.
-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4조 2항 :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.
다만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.
1)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
2) 전자문서가 작성/변환되거나 송신/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
- 비즈메이트의 전자문서는 작성/변환되거나 송신/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며
열람이 가능한 PDF파일로 저장됩니다.
- 단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(예 : 민법 제 428조의 2항(보증의 방식)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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